제2·3의 원유철 의원 많이 나와야 한다
원유철 국회국방위 위원장(새누리당)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이전법)’을 회의안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방위 상정을 포기했다고 한다. 원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개혁법안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7개월째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군 공항이전법은 공청회까지 갖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을 양심상 할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방개혁법안은 내팽개치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에 몰두하는 행태를 반성하는 용기있는 결정이다.
원 위원장의 결단은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수 없다. 한명숙 민주통합당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에 이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비록 지역주민에게는 인기를 잃을지라도 옳고 그른 것을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피력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법은 군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해당지자체장과 협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법안은 군공항이 있는 지역구의원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추진돼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국 군공항이 16곳이나 되는데다 지역민원이 몰릴 경우 한곳당 200만~300만평의 대체부지와 수조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지역민원처리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 공항사용에 공백이 없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회국방위는 천안함 폭침사태의 한 원인이 됐던 작전지휘권의 통합등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마저 외면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14일 예상대로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더라면 16일 국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됐었다. 원 위원장의 용기있는 결심이 자칫 이전 쓰나미에 몰릴 군공항을 모두 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금까지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가정상비약의 수퍼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 반대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저축은행 특별법처리 강행움직임이 그런 예들이다. 지난친 포퓰리즘 복지정책 쏟아내기도 그렇다. 여야당을 막론하고 제 2·3의 또 다른 원 위원장이 계속 나와 국익을 챙기는 큰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정치문화가 발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