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학교폭력 보복행위 가중처벌법 발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이번 주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과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기존 학교에 있는 다른 가해학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