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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평택국제대학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에서 원유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학업 성적을 높이는 것에 앞서, 따뜻한 인성 교육이 중요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 한나라당 원유철 국회의원이 평택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평택 국제
대학에서 정찬문 평택
교육지원청장, 박상융 평택
경찰서장,
학교폭력 지도
교사,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 폭력과 관련,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교육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조직화, 저연령화,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저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의 방지 방법으로 '부모의 동의 및
주소지 이전없는 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의무화 및 가해 학생의 폭력 기록 의무화 방안 법제화',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 분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요청했다.
이어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학교폭력을 방관한 친구·부모·교사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만 14세로 되어있는
형사처벌의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교 폭력은
가정 파괴 및 사회 붕괴의 단초가 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신속히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